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투명한 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함에 따라 청렴계약제를 도입하였습니다.
관련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시행령 제4조의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청렴계약)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직접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을 주거나 받지 아니할 것을 약정하게 하고 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는 조건의 계약 (이하 "청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청렴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체결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청렴계약의 내용과 체결 절차)
①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청렴계약(이하 "청렴계약"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품·향응 등의 요구·약속과 수수(授受) 금지 등에 관한 사항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가 입찰서를 제출할 때 법 제5조의2에 따라 체결한 청렴계약의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목적
- 관리원 내 물품, 용역 및 공사 등의 계약 단계부터 부패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여 투명한 경영 및 행정 실천
- 관리원과 계약업체 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불공정행위나 금품 향응 등의 부패행위를 근절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방법
- 대상 : 우리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물품,용역 및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을 포함하는 모든업체
- 세부내용 : 우리 원에서 발주하는 물품, 용역 및 공사 입찰에 참가하는 때에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 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자로 결정되었을 때 우리원에 제출함(계약체결시)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하단 다운로드) 또는 운영지원실 담당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