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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하 “한수정”이라 한다) 임·직원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06. 30.)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 조약, 국제 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인권경영”이란 한수정에 의한 인권 침해 발생을 예방하고 인권 친화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한수정이 인권정책을 선언하고, 실천·점검의무를 이행하며, 인권 침해 피해자에 대한 구제 절차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 06. 30.)
3. “임·직원”이라 함은 한수정에 근무하는 임원과 직원(계약직 근로자 포함)을 말한다. (개정 2021. 06. 30.)
4. “이해관계자”란 한수정의 경영활동에 영향을 받는 자로서 고객, 지역주민, 협력사(소속 직원 포함) 등 한수정과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법인 또는 개인을 말한다. (개정 2021. 06. 30.)
5. “협력사”란 한수정과 사업관계를 맺고 있는 회사 및 업체로서, 자회사, 출자회사, 거래회사·업체 등을 말한다. (개정 2021. 06. 30.)

제 2 장 인권경영 이행 원칙

제4조(기본원칙)

한수정은 UN 인권기본헌장 등 인권에 관한 국제기준 및 규범을 지지하고 준수한다. (개정 2021. 06. 30.)

제5조(인권경영의 이행)

한수정은 인권침해 사건을 사전에 예방하며, 피해자의 적극적인 구제를 위해 노력한다. (개정 2021. 06. 30.)

제6조(고용상의 비차별)

한수정은 고용과 관련하여 인종, 종교, 장애, 성별, 신체적 조건, 출신 지역,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06. 30.)

제7조(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①한수정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노동조합 결성을 보장하며,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정당한 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06. 30.)
②한수정은 근로자들이 노동조건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근로자 대표를 통해 단체교섭할 권리를 보장하여야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해서는 아니되며, 단체 교섭의 결과를 존중하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06. 30.)

제8조(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의 금지)

한수정은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을 금지하며, 보건, 안전, 근무시간 등과 관련하여 국제노동기구(ILO) 권고 및 국가가 비준한 모든 노동원칙을 준수한다. (개정 2021. 06. 30.)

제9조(안전 및 보건)

①한수정은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제공하여야 하며, 근로자들이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안전장구와 안전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1. 06. 30.)
②한수정은 작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절한 보상 등의 조치를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1. 06. 30.)

제10조(책임 있는 협력사 관리)

①한수정은 모든 협력사에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며, 투명하고 공정하게 거래한다. (개정 2021. 6. 30.)
②한수정은 한수정과 관련된 협력사의 사업 활동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며, 설문이나 현장 방문 등의 방법으로 인권침해 발생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21. 06. 30.)
③한수정은 협력사에서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가 시정되지 아니하면 거래를 중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1. 06. 30.)

제11조(현지 주민의 보호)

한수정은 경영 활동 지역에서 현지 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개정 2021. 06. 30.)

제12조(환경권 보장)

한수정은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개정 2021. 06. 30.)

제13조(고객인권의 보호)

한수정은 고객의 보건과 안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개정 2021. 06. 30.)

제 3 장 인권경영 체계

제14조(인권경영 헌장)

① 한수정은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별표 1]의 인권경영 헌장을 선포하고 임·직원은 이 헌장을 인권경영의 행동규범 및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실천한다. (개정 2021. 06. 30.)
② 한수정은 제1항의 인권경영 헌장을 한수정 홈페이지, 언론 및 이해관계자 등에게 공개하여 그 실천 의지를 표명한다. (개정 2021. 06. 30.)

제15조(인권경영 기본계획 수립)

한수정은 인권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인권경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1. 06. 30.)
1. 인권경영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인권경영의 추진과제 및 실행전략
3. 인권교육 시행계획
4. 인권영향평가 시행계획
5. 그 밖에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6조(인권경영 추진 체계)

한수정은 인권경영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추진 부서(한수정 이사장이 별도로 지정) 및 제도·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 06. 30.)
1. 인권경영 주관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
2. 인권교육 담당 부서(이하 “교육 담당 부서”라 한다)
3. 인권침해 구제 담당 부서(이하 “구제 담당 부서”라 한다)
4. 윤리경영위원회 (개정 2022. 12. 23.)
5. 인권영향평가
6. 인권침해 신고 및 구제 센터
7. 그 밖에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제도·절차

제17조(주관부서)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업무
2. 윤리경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 (개정 2022. 12. 23.)
3. 인권영향평가의 실시에 관한 업무
4. 그 밖에 인권경영과 관련된 총괄적인 업무

제18조(교육 담당 부서)

① 교육 담당 부서는 인권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교육계획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1. 전 임·직원 대상 인권교육(연 1회 이상)
2. 협력사 등 이해관계자 대상 인권교육(필요 시)
② 전항의 인권교육은 한수정의 연간 교육일정과 시기를 고려하여 사이버교육, 집합교육 등 적절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 06. 30.)

제19조(구제 담당 부서) 구제 담당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권침해 신고의 접수 및 조사
2. 인권침해에 대한 시정 등 조치 요구
3. 그 밖에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 등 피해자 조력 및 구제에 관한 업무

제 4 장 윤리경영위원회 (제목개정 2022. 12. 23.)

제20조(윤리경영위원회의 설치)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윤리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 12. 23.)(제목개정 2022. 12. 23.)

제21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 12. 23.)
1. 한수정의 이사장은 위원장이 된다. (개정 2020. 12. 02., 2021. 06. 30., 개정 2022. 12. 23.)
2. 내부위원은 다음의 사람들 중에서 이사장이 지명한다.
가. 한수정 및 소속기관의 인권업무 담당부서의 부서장 (개정 2021. 06. 30., 개정 2022. 12. 23.)
나.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또는 노동조합 대표자 등 한수정 및 소속기관 근로자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자 (개정 2021. 06. 30.)
3. 외부위원은 다음의 사람들 중에서 이사장이 위촉하되, 전체 위원 수의 50% 이상이 되도록 한다. (개정 2024. 11. 04.)
가. 한수정 경영활동 지역의 주민 대표 또는 시민·사회 단체장 (개정 2021. 06. 30.)
나. 협력사 대표 또는 한수정 소속 수목원 고객 대표 (개정 2021. 06. 30.)
다. 인권 단체 활동가, 연구자, 변호사, 노무사 등 인권에 대한 전문성과 감수성을 지닌 인권 옹호자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1.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2. 내부위원 중 상급자(직급이 동일한 경우 한수정 「직제규정」상 소속 기관·부서의 기재 순서가 앞서는 사람) (개정 2021. 06. 30.)
③ 외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내부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되, 인사이동시 인수자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신설 2022. 12. 23.)
⑤ 주관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간사가 되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21. 09. 08., 개정 2022. 12. 23.)

제22조(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윤리경영 추진과제 및 실행성과에 관한 사항(신설 2022. 12. 23.)
2. 인권경영 기본계획 등 인권경영 추진에 관한 제도 및 정책의 수립·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
3. 인권영향평가 등 인권정책의 실천 및 점검의무 이행, 그에 따른 인권상황 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4.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구제 조치에 관한 사항
5. 삭제 (2023. 07. 04.)
6.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제2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재적위원의 1/3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임시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개의를 위하여는 위부위원 중 1인 이상이 반드시 출석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3.)
② 위원장은 의결사항이 경미하거나 회의소집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서면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간사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 위원의 기명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전항의 서면 의결이 이루어진 경우 서면 의결서로 회의록을 대체할 수 있다.
④ 한수정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외부 위원에게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06. 30.)

제24조(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요구)

① 위원회는 심의·의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의 안건의 당사자 또는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심의·의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 등 관계자에게 회의 안건과 관련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5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자는 직무상 습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이익충돌의 회피)

위원회는 어느 위원이 특정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 당사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을 당해 안건의 심의·의결 과정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제 5 장 인권영향평가

제27조(인권영향평가 실시)

① 주관부서는 기관운영, 주요사업 등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대상으로 [별지 제3호 서식]의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하여 연 1회 이상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3.)
② 주관부서는 인권영향평가 실시에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각 부서 및 이해관계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는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위원회 및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위원회는 평가 결과에 따라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28조(인권경영 이행 현황 등 점검 및 공시)

주관부서는 한수정의 인권경영 이행 및 개선 현황을 확인하기 위한 점검을 정기·수시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한수정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06. 30.)

제 6 장 인권침해 구제

제29조(인권침해 신고 및 접수 등)

①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서면(별지 제4호 서식의 인권침해 구제 신고서 등), 구두, 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구제 담당 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
② 구제 담당 부서는 전항의 신고인 및 신고 내용에 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고, 신고 사실을 알게 된 임·직원은 신고인 및 신고 내용 등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구제 담당 부서는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구제 담당 부서는 신고 받은 사건에 대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접수 대장에 등재하여 접수 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30조(인권침해 사건의 조사)

구제 담당 부서는 신고·접수된 인권침해 사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신고인, 침해 행위자(이하 “당사자”라 한다) 또는 관계자에 대한 출석 요청,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청
2.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 있는 사항에 대한 자료의 제출 요청
3.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 있는 시설·장소 등에 대한 현장 조사
4.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 있는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제31조(인권침해에 대한 시정조치 등)

① 구제 담당 부서는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 결과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근거 자료 및 구제 의견을 첨부하여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전항의 보고를 받은 후 인권침해 행위자에 대한 인사 조치, 재발 방지 및 인권상황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이사장은 인권침해 상황이 중대하거나 공정한 처리가 요구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 결과를 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고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전항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2조(인권침해에 관한 상담)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 여부가 의심되거나 대처 방법 등에 관하여 불분명한 점이 있는 경우에는 구제 담당 부서와 상담한 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제33조(준용규정)

인권침해 신고 및 접수,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 인권침해에 대한 시정조치 등에 관하여 이 장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는 인권침해 사건의 성격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감사규정」, 「인사규정」, 「성희롱·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 등 예방지침」 등 인사·감사 관계 내규를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 7 장 인권경영시스템 (본장신설 2023. 07. 04.)

제34조(인권경영시스템 기획)

주관부서는 인권경영시스템 기획시 인권영향평가 결과 및 개선사항을 다루기 위한 조치와 이에 대한 효과성 평가방법을 포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07. 04.)

제35조(인권리스크 관리)

주관부서는 조직 내·외부 이슈, 이해관계자, 인권영향평가를 통해 파악된 리스크와 기회를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사항을 고려하여 인권경영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1. 인권경영시스템의 결과 달성을 위한 합리적 보증
2. 인권방침이나 목표와 불부합하는 리스크의 예방 또는 감소
3. 인권경영의 지속적 개선 달성 (본조신설 2023. 07. 04.)

부 칙(2019. 10. 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12. 0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06. 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산림청장 승인일 : 2021. 6. 30.)

부 칙(2021. 09. 0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인권경영위원회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12. 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07. 0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 11. 0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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