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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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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정보공개 정보공개제도
정보공개란?

공공기관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청구인
모든 국민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 청구가능
법인 · 단체
법인과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청구가능
외국인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학술연구를 위해 일시적으로 체류 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청구가능 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도전,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은 모두 정보공개청구 대상에 해당
공개제한 정보
  • 정보공개 청구의 대상이 이미 널리 알려진 사항 또는 정부 간행물로 발간·판매하는 정보, 언론 등을 통하여 이미 공지된 사항 등 대량 청구 등으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정보공개 유형
  • 정보공개청구

    공공기관의 직무상 작성 또는 관리하고
    있는 자료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

    정보공개청구 바로가기
  • 사전정보공표

    국민들이 정보공개를 청구하기 전에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선제적·능동적 공개하는 제도

    사전정보공표 바로가기
  • 정보목록/원문정보공개

    업무 중 생산한 정보를 공개 문서에 대해
    별도의 국민의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는 제도

    정보목록 바로가기원문정보 바로가기
정보공개 처리절차
정보공개 절차 흐름도. 정보목록 검색 후 원문정보 조회 또는 정보공개 청구로 진행되며, 정보공개 청구 시 공개여부 결정(10일)을 거쳐 정보가 공개된다.
01
정보공개
청구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
청구서 기재사항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의 경우 해당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외국인의등록번호)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사용목적 및 공개방법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팩스 또는 컴퓨터 통신에 의하여 제출가능
2인 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여야 함
02
공개여부
결정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휴일을 제외한 1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합니다. (공공기관의 장이 단독으로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기타 정보공개제도 운영)
제3자의 의견청취
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 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함.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공개 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해당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함.
03
공개여부
결정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 통지
공개결정시의 통지
공개 일시, 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
비공개결정시의 통지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
(이 경우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명시)
정보공개 처리 절차 흐름도.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하면 정보공개 주관부서에서 접수한다. 청구서는 정보공개 처리부서로 이송되어 공개 또는 비공개 여부를 결정하며, 필요 시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제3자 또는 관련기관 의견 조회가 있을 수 있으며, 결정 결과에 따라 정보가 공개된다.
관련서식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
정보공개청구서 다운로드
공개여부 결정기간 연동통지서 다운로드
정보공개여부 결정통지서 다운로드
정보공개(비공개)결정이의신청서 다운로드
정보공개 위임장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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